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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부·미래에셋도 금융그룹 감독 적용해야”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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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5 16:06

업권 단위 개별 금융사 감독만 이루어져 한계
금융지주사와 같은 그룹 차원 통합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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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부·미래에셋도 금융그룹 감독 적용해야”
삼성·한화·동부 등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개별 업권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금융·신한금융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열 금융그룹과 달리 교보·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이나 금융 자회사를 보유한 삼성·한화·동부 등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의 경우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중심 감독이 진행됐지만 여기에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그룹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그룹화는 진전되고 있으나 금융감독 체계는 개별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금융그룹을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은 25개이며 금융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72.5%에 달한다.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그룹의 자산 비중은 35%다.

금융그룹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기존의 규제요건 및 감독방식으로는 금융그룹의 모든 금융업무를 통제하거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세계적으로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확대로 동종 및 이종업종 간 합종연횡이 늘면서 복합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늘어났다. 하지만 자회사 출자로 자본이 중복계상 되면서 위험대비 자기자본이 과대평가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등 복합금융그룹 내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 금융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한 부실 계열사 출자로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유럽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대응 움직임이 있었고 EU가 2002년 2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2005년부터 법제화하도록 했다. 일본도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곳을 복합금융그룹으로 간주하고 관련 감독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방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다 중단됐고 최근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그룹 감독측면에서 감독수단이 완비됐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보유했지만 금융전업그룹 일부와 계열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 규제에 있어 연결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관리체계 역시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보유한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 업권별 감독만 받고 전체 그룹 차원의 연결기준 자본적정성이나 그룹 내 금융사 간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현행 법규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을 보완해 금융그룹 내 금융자회사 또는 비금융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따른 위험전이 및 집중을 막고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통한 금융자원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그룹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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