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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상호금융, 휴면계좌 정리 박차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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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5 00:48 최종수정 : 2015-11-25 00:57

대포통장 방지대책 일환…연내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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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상호금융, 휴면계좌 정리 박차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휴면계좌를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기 시작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또한 올해 안에 계좌 편입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입출금(요구불)계좌 중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계좌를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 변경안을 이달부터 실시했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등 개설절차 강화로 신규계좌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은 감소했지만 기존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은 △입출식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입출식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입출식예금 잔액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일단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면 조회, 이체, 입출금 등의 인터넷뱅킹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더라도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하면 영업점 창구에서 서면상 금융거래목적 등을 확인한 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약관변경을 실시한 상호금융권 역시 올해 안에 거래중지계좌 편입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미 9월말에 예금약관을 변경했으며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휴면계좌를 연내에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각 조합들한테 공지하고 고객들에게도 창구와 인터넷 등의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년 이상 미사용계좌를 거래중지 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6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은 약관변경이 마무리 됐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금년 내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한다.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의 자금통로로 악용된다.

최근의 대포통장 발생 양상이 신규개설에서 기존통장 사용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자 금감원은 이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며 휴면계좌 정리도 그 일환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중 대포통장 가운데 개설 후 1년 이상 경과된 계좌가 약 6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의 대책은 ATM(자동화기기) 현금인출 한도조정 등에 중점을 뒀으나 사기범들이 현금 쪼개기 등의 수법으로 회피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1년 넘게 사용 안한 계좌를 중지계좌로 편입하고 간편해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거래중지계좌를 재개하려면 신규 개설에 준하는 대면절차를 통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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