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체부품 준강제화 논의 기대 ‘솔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1-23 05:59 최종수정 : 2015-11-23 06:28

내년 대물보험에 대체·정품부품 선택권 논의될 것
업계, “해외서도 관련 방안 사용 및 自保 실손보상 부합”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체부품 준강제화 논의 기대 ‘솔솔’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보 고객들의 대체부품 선택 요인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대물보험에 대체부품 활용을 준강제화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 18일 수리비 대책 등장 속 “대체부품 준강제화 논의, 내년부터 활발해질 것”

지난 18일 발표된 합리화 방안은 수리비에 초점을 맞춰진 방안으로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빠져 있다. 금융당국과 함께 대체부품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수리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방안’이라고 평했다.

이에 따라 과도 수리비 해소방안으로 꼽히는 대체부품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정부에서도 대체부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드러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 보험상품 개발 및 인증품목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도 지난 20일 ‘대체부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 부품·정비업체 및 보험개발원 등 관련 유관기관들의 상호협력방안 논의를 실시한 것.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보증 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제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대체부품 활용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부품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과도 수리비 해소는 금융당국이 주도하고, 대체부품은 국토부가 주도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향후 대체부품 인증기관 및 품목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내년에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대물보험에 있어 ‘준강제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 및 교통당국이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업계 및 관련당국이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도출에 몰두한다는 것.

업계가 바라보는 활성화 방안 중 하나는 대체부품 사용과 감각상각비(1년에 9% 합산)를 지불하고 새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자보 고객이 선택토록 하는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선 엔진에 있어 이 방안을 사용할 뿐 나머지 부품 교체시 적용하지 않고 있어 수리비가 과도 청구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거론된 방안은 그간 대체부품 활용에 따른 차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대표적이었다”며 “내년부터 새부품 사용(감각상각비 지불 방안),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객이 선택토록 하는 대안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이 방안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선제조건이 있다”며 “그러나 이 방안이 감각상각를 적용해 실손보상이라는 자보 보상 원칙에 부합하고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내년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디자인 보호법안 19일 폐기…정부·금융·교통당국에 찬물 우려

한편, 정부·금융·교통당국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찬물’을 붙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체부품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인 디자인 보호권의 효력을 36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시켰다. 대체부품 품목 및 인증기관 확대와 별개로 부품업체의 권한을 과보호하는 권리를 낮추겠다는 이 법안의 폐기로 대체부품 활성화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될 수 있다. 디자인 보호권 권한이 축소되지 않으면 대체부품 생산에 축소를 불러오기 때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디자인 보호권 효력 기간이 축소되지 않으면 생산 가능한 대체부품 개체 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금융·교통당국과 함께 관련 업계에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폐기된 것에 유감”이라며 “대체부품을 만들었다 해도 現디자인 보호권 효력이 유지된다면 생산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