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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환급형 상품 출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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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12 01:15 최종수정 : 2015-10-12 10:45

한도 30억 내로 손실금 최대 80%까지 보상가능
연 3.3조 인수 통해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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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환급형 상품 출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가 운양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매출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 가입자는 업체당 보험한도 30억원 내에서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관리능력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파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부실화 방지 및 경영활동 안정성 제고

이 상품은 매출증대 및 신규거래처 발굴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으로 안정적인 상거래 환경이 확보되면 공격적인 판로개척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매출증대 및 신규거래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만약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어 매출채권의 감소 및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다. 원활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의 차입수요(은행대출)를 미리 예방하고 원자재 구매 및 제품생산 등 경영활동의 안정성도 제고한다.

무엇보다 신용보증기금를 통해 구매자의 신용평가, 지속적인 위험 모니터링 등으로 가입자의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매출채권이 안정적으로 회수되면 자신의 상환불능 위험이 줄어들어 가입기업의 신용도 역시 상승한다. 신청기업의 거래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들이 있는데 한 개의 특정 거래처를 선택해 가입하는 ‘한사랑보험’과 여러 개의 거래처를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 ‘다사랑보험’이 있다.

◇ 만기시 보험료 20% 환급하는 상품도 나와

여기에다가 만기가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업그레이드 상품이 최근 나왔다.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이하 환급형 보험)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뒤 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그간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보험료 환급이 없는 소멸성 상품으로만 운용돼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이에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매출채권보험 이용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출시한 상품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도입 초기에는 가입대상을 3년 이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으로 한정했다.

신보는 이번에 출시한 환급형 보험의 가입규모를 연간 3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납부할 총 보험료 62억원 중 약 10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해 신규가입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106개) 및 신용보험 전담센터(9개)에 방문해 상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6565) 또는 인터넷(http://www.kodit.c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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