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획] 실손의보 지적…금융당국, “변화 추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0-12 01:11

한방 비급여 포함 지적, “업계와 논의 밝혀”
산업재해 보험금 확대 등 “소비자 권익 강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획] 실손의보 지적…금융당국, “변화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약침·추나요법 등 한방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최근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의보)’이다. 한방 비급여를 중심으로 실손의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것. 이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 및 입원 보장 한도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기를 맞았다.

◇ 비급여 진료비 상승 및 진료코드 명확화 필요

실손의보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상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이 문제는 거론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정감사 첫째날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비 상승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근래에 병원을 찾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다는 의미에서다. 최근 정부에서도 급상승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국민들도 막대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 실손의보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비급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13조4000억원이었던 비급여 진료비는 2011년 21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4년간 약 116% 증가한 수치다. 오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이른바 ‘메디컬푸어’가 해마다 약 70만명이 양산되는 실정”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해결을 위해선 2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환자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진료비가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모 보험사의 2014년 실손보험가입자의 통원보험금 상위 5명 자료를 보면, A씨의 경우 2014년 한 해 동안 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는 23만원인 반면에, 비급여진료비는 3000만원이 나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금의 99%로서 보험금 전액이 비급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나머지 가입자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실손의보에 가입하지 않은 서민들은 한 번 아프면 의료비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둘째, 의료기관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진료명칭, 코드도 다르게 분포된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수면내시경 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3만원으로 진료비가 11배 차이가 났다. 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경우 최저 3만 6770원에서 최고 18만7000원으로 5배의 차이를 기록했다. 즉,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명칭, 코드 역시 제각각이었다는 애기다.

결국 환자가 동일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가는 경우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구분이 명확치 않고 진료비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상호비교가 불투명하다는 측면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측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물론 비용 및 손실율 예측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고, 불투명하게 청구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 ‘비급여제도개선TF’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이곳에 소비자, 의료기관, 복지부, 금융위, 보험사 등 모두가 참여하여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것이 바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 따르면 비급여 총 1만6680개의 항목 중 명칭이나 코드가 표준화된 항목은 1611개 9.7%에 불과했다”며 “조속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 표준화를 통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한방 비급여 문제 지속 제기…금융당국, “대책 논의 하겠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업계와 관련돼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은 비급여다. 특히 한방 진료를 실손의보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작년 7월 한방 치료범위가 명확한 한방 비급여에 관해서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바 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양방에서는 도수치료의 가격이 30배나 늘어났는데 실손의료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그러나 약침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표준약관 개정하라고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한방 진료를 실손의보에 포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한방 진료에 대한 DB를 집적해 준비 중이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지만 보험개발원 측은 재차 요구를 통해 한방 진료를 실손의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방 비급여는 필요한 DB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DB 확보가 부족한 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보에 한방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노력을 우선 수행해야 하며, 보험 상품으로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입원의료비 보장 확대, 중복가입 불완전 판매 개선 등 방안도 추진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실손의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보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를 발표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한다. 그간 실손의보 가입자가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후 90일은 입원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90일 경과 후 보장이 가능한 것.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예: 5000만원)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한다. 단, 보장한도(예: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9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을 설정한다.

금감원 측은 “보장 제외기간(90일~180일)을 두는 것은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를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에서도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넓힌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선 보험사가 40%를 지급해왔다.

중복가입 불완전 판매에 따른 관행 또한 개선한다.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로 실손의보에 중복 가입한 경우, 계약자에게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 계약 취소시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바꾼다.

금감원 측은 “실손의보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의 보험금 증가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실손의보에 가입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자가 불완전 판매로 실손의보에 중복 가입한 경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불완전 판매 모집행위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실손의보에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소비자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