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그간 제한했던 보험사간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사가 동일한 업종인 다른 보험사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은행간 후순위채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지도가 계속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를 확실히 허용키로 한 것. A, B 보험사간 서로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A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B 보험사가 사고, B 보험사가 발행한 것을 C 보험사가, C 보험사가 발행한 것을 A 보험사가 사는 경우가 가능해진다. 단, 후순위채를 상호 보유할 경우는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필요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를 늘려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보험사 후순위채는 7~10년 등 장기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장기물을 선호하지 않는다. 즉,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이 같은 특성으로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보험사나 연기금이 인수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투자가 묶여 있어 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치가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에 있어 나쁘지는 않으나 크게 영향을 끼칠만한 조치는 아니라는 관측이다. 인수자 후보의 풀(pool)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하나 보험사라고 해서 동종업계에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는 만큼 결국 금리 조건이나 시장 상황 등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순위채 발행을 고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나 결국 금리나 시장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당국이 감독 규정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굳이 어려운 후순위채에 골몰할 필요 없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확충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최근 KDB생명은 후순위채를 발행해 15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투자자를 다 모집하지 못하고 700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