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에서 계좌이체 시에는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인증 등 별도의 추가인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농협이 선보인 편한(便安)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으로 이체 시 NH안심보안카드를 휴대전화에 한 번 갖다 대는 것만으로 본인 인증이 완료되고 추가인증 없이 이체가 가능하다.
NH안심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농협 전자금융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편한(便安)이체 서비스 등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H안심보안카드’는 보안카드에 IC칩을 탑재한 것으로 지난 3월 NH농협에서 출시하였으며, 실물 없이는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거래가 불가능하여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