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FDS를 통해 올해에만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300여건의 거래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 수억원의 고객 예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냈다.
지난달 23일에는 FDS로 1억 2000만원의 고객 자산을 전자금융 사기로부터 지켜냈다. 평소 A씨의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거액이 인출되는 것이 부산은행 FDS에 탐지되면서 고객의 휴대폰으로 거액 인출이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ARS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 A씨가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후 부산은행 즉시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재발급하는 사후 조치를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사전에 차단했다.
부산은행 전성인 정보보호부장은 “금감원·검찰·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부산은행은 FDS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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