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5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개혁과제’ 16번째 주제로 실손보험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의 입원의료비 포함, 중복가입자에 미지급한 자기부담금 지급 권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보험사 제재 강화, 간평청구시스템 구축 등이 그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그간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비급여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에 대해선 전진된 것이 없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전문심사기관 등을 통해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토록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는 원론적인 부분만 대책으로 제시, 구체적 대안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부분만 대책으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됐다”며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 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건보 보장률 하락, 국민의료비 증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개선은 보험업계만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으로 금융당국이 의료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