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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포함한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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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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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혔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가입연령과 대상주택 등을 조정한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고령자가 60세 이상이면 된다.

대상주택도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허용된다. 다만 주택가격은 9억원까지만 인정하고 연금대출한도 5억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신한·우리은행에 국한된 ‘가교형 주택연금’ 협약은행도 확대된다. 가교형 주택연금은 60세 이전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 가입후 주금공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충족(60세이상)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계형 상품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8년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노후불안으로 최근 고령층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자산유동화를 통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흐름 확보를 위해 최근 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457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5296명, 지난해 503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3065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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