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파산저축은행이 종결될 때까지 파산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최후 배당재원으로 묶일 수밖에 없었던 배당금 약 4860억원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공탁보증보험은 부실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할 때 재산소유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로 가압류신청자(저축은행)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간 파산저축은행은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해 일반 파산채권과 같은 배당률로 배당을 한 후 배당금을 보관하면서 공탁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당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보험사고 미발생분에 대해 보관 중인 배당금은 파산저축은행이 통상 10년 동안 유지되는 만큼 다른 파산채권자에게 배당금이 늦게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보는 공탁보증보험 채권으로 인한 파산배당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보증보험 관련 파산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의 실제 보증보험사고 발생확률 등을 감안해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배당 적립규모를 일반 파산채권 대비 약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7월말 현재 부산저축은행 등 32개 파산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공탁보증보험 채권은 총 1조 112억원 규모로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예상 배당액 약 4860억원을 파산저축은행 종결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조기에 배당할 수 있게 됐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