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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담보대출 저당권해지 금융사 대행가능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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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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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담보대출 저당권해지 금융사 대행가능
내년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할 시 저당권 해지를 금융사에 대신 맡길 수 있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계약할 때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 해지 절차를 대행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을 내년 1분기 중 금융사 표준약관에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담보대출(할부금융, 오토론)의 경우, 많은 차주들이 대출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상환 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건수가 187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킬 수 없다. 금융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삭제가 불가능하다.

직접 해지하고 싶으면 금융사에서 저당권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갖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해지하면 된다.

저당권 해지비용은 총 16000원이 소요된다. 만약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지대행수수료만 추가로 부담하면 금융회사가 대신 해지 절차를 밟아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가 저당권 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우편과 이메일, 전화 등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이나 절차, 비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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