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환경책임보험 도입 등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하위법령안 입법 예고…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금액 선정돼
31일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을 선정한 부분이다. 법령안에 따르면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내년 7월부터 관련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사고 위험도가 높고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대비물질을 69종(폐놀·황산물 연간 1500톤 제조·사용시설, 질산물 연간 2250톤 이상 제조·사용시설 등)으로 지정, 의무가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저장용랑 1000㎘ 이상의 석유류 저장 시설, 송유관시설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했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역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도 명확화했다. 고위험군은 300억원, 중위험군은 100억원, 저위험군은 50억원으로 가입금액이 책정됐다. 배상책임한도 역시 2000억원의 범위로 설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에 피해구제법이 발효되며, 보험 의무화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며 “오늘 발표된 하위법령안은 보험가입 건물 및 배상책임한도 등을 정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1일 입법예고를 한 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환경책임보험 도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 요율 산출, 연말까지 마무리… ‘점진적 위험이 가장 큰 고민'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내 손보사들과 관련 상품보험 개발에 대해 논의 중이다. 13개 손보사가 이 상품에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은 오염시설에 대한 민간 배상책임보험”이라며 “현재 13개 손보사와 함께 보험료 설정 등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품은 내년 7월에 가입이 의무화돼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고심이 높다”며 “위험요인도 크지만 어떤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역시 관련 요율을 산출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요율 산출을 마무리해 내년 봄까지 가입절차를 마무리해야하기 때문. 개발원 측은 점진적 위험에 대한 요율 산출이 가장 큰 문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전체 손보사가 이 상품에 참여하기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점진적 위험에 대한 요율 산출이 가장 핵심”이라며 “예컨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의 경우 토양이 오염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가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토양 오염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점진적 위험에 대한 요율 산출의 난관”이라며 “손보사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풍수해보험처럼 국가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담보와 달리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에서는 환경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풍수해보험의 모델을 도입하자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고심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