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쓰지 않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 해지 간소화 서비스에 나선 뒤 일제정리해서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의 경우 신규 또는 이월 때 무상으로 제공되는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분실했을 때 인감 및 서명 도용 등에 취약하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국민 대부분이 종이통장에 익숙하다는 점 때문에 바로 없애지는 않는다.
대신에 무료 이용 통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뒤 나중에는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권장한다.
이어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가지는 신규 거래고객부터 아예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거래기록 관리 등 발행을 따로 원할 때만 발행하는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어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수수료 등의 형태로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만 발행해 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1년 이상 쓰지 않는 계좌에 대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 미사용 계좌의 감축에 나선다.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좌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 하고 지정대리인제도를 도입해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는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을 밑도는 장기 미사용 계좌로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별로 일제 정리한다.
다만, 계좌 강제해지 때는 고객동의를 받아 잔액 이체 후 해지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