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시장접근법),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비용접근법), 기술이 사업화가 되어 미래에 발생될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수익접근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와 같이 기술의 가치를 정확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기보가 금번에 취득한 특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가치금액 산출에 좀 더 높은 정확성을 기한 평가기법다.
이번에 기보가 특허받은 ‘동태적 현금흐름법’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해 미래에 발생될 수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 방법에 정확도를 한층 높인 방법이다. 기보는 이외에도 기존 비용접근법에 개발보상비용, 감가상각 등을 가감한 ‘조정재생산 비용접근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
1997년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한 기보는 2007년도에 특허를 취득했으며 금번 2건의 특허를 추가해 기술평가관련으로만 총 6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기보는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IP)협약보증,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등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환경에 맞는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이번 특허취득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에 관한 대외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