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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부당 소송남발 막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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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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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내 모든 보험사에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보험금 지급 소송과 관련해 검증절차 확립 등 내부통제기능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들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를 위해 소송여부를 최후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 내부에 설치토록 하고 결재권자 상향조정 및 준법감시인 합의 의무화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시한 바 있다.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실무부서 담당자 또는 팀장에게 소송제기 권한이 위임돼 소송제기 필요성에 대한 별다른 내부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용되는 등 피해가 발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보험금이 일정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수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에서는 보험사의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통해 보험금 삭감 및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위해 소송관리위원회를 전 보험사에 설치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개정해 결제권자 상향조정, 준법감시인 견제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교보·신한생명 등 24개 보험사의 경우 이미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내무통제 강화방안을 내규에 반영해 시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8월 중 전 보험사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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