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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신불자에게 신용카드 발급 허용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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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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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신불자에게 신용카드 발급 허용
2년 이상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장기간 신용카드를 성실히 이용하면 신용등급 상승도 가능하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KB국민카드와 신용회복위, 국민행복기금, 캠코(자산관리공사)와 소액신용카드 발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같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24개월 이상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발급되는 카드는 후불 교통기능과 함께 주유·통신·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지만 한도가 50만원 내로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카드 발급은 KB국민카드가 맡는다.

장기간 신용카드 성실이용시 신용등급 상승도 가능하다. 연체경험이 있더라도 재기의지가 있는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하기 위해서다.

임 위원장은 또 정부가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재원 및 정보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과 맞춤형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이라도 맞춤형 연계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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