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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7·3선언 1년, 대화합 가능할까?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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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29 01:08

깜짝 발표 이후 외환은행 노조와 대립 심화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 수용, 향후 행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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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7·3선언 1년, 대화합 가능할까?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선언한지 1년이 되었다. 비용절감과 통합시너지 제고를 위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지만 ‘2·17 합의서’ 위반 등을 이유로 외환은행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통합 작업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말까지 통합 절차가 중단되면서 연내 통합마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26일 법원이 하나금융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기 통합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원 결정 직후 김 회장은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전격 제의하고 나섰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사법부의 일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조기통합 선언 1주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 2·17합의서 두고 평행선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3일 인도네시아 출장에서 귀국한 당일 오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하나·외환은행 통합법인의 성과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양행 통합을 서둘러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사전 설득작업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깜짝 선언 형식으로 발표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게다가 추진 속도도 빨랐다.

3일 선언 이후 2주 뒤인 17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이사회가 조기통합을 결의했다. 한 달 여가 지난 8월 21일엔 김종준 당시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김 회장의 조기통합 선언 이후 ‘2012년 2월 17일부터 5년 독립 경영을 골자로 하는 2·17합의서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어겼다’며 즉각 반대에 나섰다.

반면 하나금융은 ‘2·17합의서의 정신은 외환은행 직원들의 고용안정’이라며 노조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노사 양측이 1년간 평행선을 달렸던 가장 큰 이유다. 노사 대화는 불발의 연속이었다. 외환은행 노조 임시조합원총회 개최와 참가 직원 900명에 대한 징계조치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외환은행이 862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이로부터 2개월 이상이 흐른 지난 1월 14일에야 양측의 본협상이 겨우 열렸지만 하나금융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과 이에 대한 노조의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노조가 신청한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월말까지 합병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 불통의 연속이었던 1년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이 노사 대화를 주문하면서 향후 판결에서 양측 모두 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다.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2·17합의서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하나금융은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고 외환은행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조가 실제 대화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3월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7·3선언 이후 지난 1년에 대해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기통합 선언 전에 사측이 미리 이야기를 꺼내고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노조가) 너무 약속에만 집착하다 보면 잃는 게 더 커질 수도 있고 법정 투쟁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성과나 효율, 전략 등 여러 부분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서로 양보 것이 오히려 덜 잃고 더 얻는 길”이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 법원 “최저 기준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

지난 3월 하나금융이 신청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26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면 중단됐던 합병 작업이 재기돼 연내 통합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법원은 2·17합의서에 대해 “합병 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하면서 가능한 한 2012년 2월 17일로부터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원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5년간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17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했던 것에서 달라진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가처분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졌다”며 “가처분결정 당시에 비해 더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하나금융이 합병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중요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결정 직후 김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그룹의 지속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2·17합의서 당사자 중 하나인 금융위는 법원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히며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접수할 것”이라며 “다만 노사 합의를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발표했다.

◇ 금융노조, 법원 판결 반박

통합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국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법정 싸움 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이 충분한 노사 합의 없이 예비인가 신청을 금융위에 낼 경우 금융위 승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향후 노사 대화가 잘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우선은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29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2·17합의서 구속력 부인한 법원 판단 틀렸다’는 성명서를 내고 “2·17합의서는 합병에 대한 협의까지 5년 경과 후 노조와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며 법원 판결의 일부를 반박했다. 이어 “저금리가 무조건 금융업황 악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금융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병을 통해 무리하게 몸집만 키운 은행이 건전한 중소은행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 덧붙이며 “하나금융이 또 다시 일방적인 조기통합을 추진한다면 총력대응 할 것”이라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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