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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소득상실 대비 월급여금 지급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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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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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소득상실 대비 월급여금 지급한다”
한화생명은 은퇴(60세) 전 가장(家長)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해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판매중이다. 특히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하여 보장금액을 최대화 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생명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면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60회 보증지급) 이를 통해 유가족은 가장(家長) 유고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을 통해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 역시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을 탑재해 가입 5년이 지나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약관에 근거해 가입금액의 90% 이내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연금선지급 개시나이는 55세~90세, 선지급 기간은 2년~20년까지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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