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2522주에 불과해 양사의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모두 약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의 경우 전체 발행 주식수의 0.0001% 수준에 불과하며 경남은행은 전체 발행 주식수의 0.003% 수준에 그쳐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양사의 재무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NK금융은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 4일 경남은행 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실시해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매수청구대금 지급기일은 BNK금융 6월 25일, 경남은행 6월 2일이며, 6월 23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경남은행은 상장폐지된다.
부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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