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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상품 중심 허가 실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5-27 22:27

보험업 인가 방식 10여년만에 변경
하이카 영업 양수 허가 등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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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을 비롯해 일부 보험사들의 합병 및 대주주변경 승인이 발생한 것. 이밖에도 농협손보의 보험종목도 확대됐다.

◇ 금융위, “다양한 니즈 반영 위해 인가 방식 변경”

우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보험업 인가방식을 기존 종목별에서 시장(상품)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상품 출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 측은 “지난 2004년 10월 이후 보험사는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보험사 및 재보험사 위주로 인가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4개의 단종 손보사와 2개의 재보사가 허가를 받았다”며 “지난 10년간 유지한 기존 인가정책은 보험사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문화된 영역별로 포괄적인 보험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보험을 결합한 융합상품 추세가 확대되고, 단종보험사의 상품 개발 한계로 인해 시장의 니즈 충족에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었다”며 “종합보험사와 단종보험사로 이원화된 시장 구조에는 여행보험 등 전문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애로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장(상품) 중심의 방식으로 인가 정책을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적 보험사가 새로운 시장수요를 포착,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규 상품이 여러 보험종목으로 구성될 경우 복수종목도 허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인가정책 변경시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 촉진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및 시장 유효경쟁 제고를 기대한다”며 “특정시장(상품)을 전담하는 전업보험사가 등장하면, 시장 수요에 맞춰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해상, 하이카 영업 양수 및 DAS법률보험 대주주 변경 승인

인가 방식 변경 외에도 보험사들의 합병 및 대주주 변경도 이뤄졌다. 27일 금융위는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간 영업 양수도를 허가했다. 현대해상은 이로써 하이카다이렉트의 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현대해상은 하이카다이렉트의 재무 건전성 개선 및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날 DAS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됐다. 금융위는 ‘ERGO Versicherung AG(에르고 퍼지시어룽 아게)’가 DAS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가했다. DAS법률비용보험은 세계 1위 법률비용 전문보험사를 모토로 지난 2009년 12월 국내에서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현지화를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농협손보의 권리보험 종목 추가 영위 역시 허가했다. 권리보험은 부동산을 샀는데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고도 문서의 위조, 사기 등으로 담보로 설정할 수 없어 입는 손해를 보상해준다. 주로 부동산을 사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로 가입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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