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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대출` 사모펀드 `기관경고` 징계

FN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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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22 10:19 최종수정 : 2015-05-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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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펀드(PEF)가 국내 도입된 지 11년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첫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해당 업체에 통보했던 제재 수위를 유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자베즈파트너스와 지앤에이(G&A)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베즈와 G&A의 관련 임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검사 결과, 자베즈는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펀드투자자(LP)들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속했고,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구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제재심위에 상정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펀드 등록 뒤 6개월 이내 운용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PEF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치 불문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다만, 다른 PEF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각 PEF에 해당 규정을 유념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 의결 사항은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FN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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