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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증시 저평가 해소되나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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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20 21:52

6월 15일 확정, 유가증권·코스닥시장 ±15%에서 ±30%
3중 가격안정장치 마련, 신용융자위축 우려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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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증시 저평가 해소되나
가격제한폭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부터 주식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격과 가치 사이의 수렴속도가 빨라져 증시의 저평가 해소도 기대하고 있다.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의 경우 이번 조치로 가격변동성에 노출돼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평이다.

◇ 시장효율성 증대, 기업가치 제대로 평가 시장환경 기대

가격제한폭 확대시행일이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처음 목표로 일정을 잡았던 6월 15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은 현행 가격제한폭(±15%)이 유지된다.

파생시장도 기초자산인 현물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격이 달라진다. 지수상품별로 코스피200·스타지수·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옵션은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주식상품인 주식선물, 옵션도 1단계 ±10% 2단계 ±20% 3단계 ±30%로 단계별로 가격이 확대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중 추가위탁증거금도 도입됐다.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위탁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더라도 가격급등락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발생하는 탐욕과 공포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중인 동적변동성완화(VI)장치에다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적VI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이 부여된다. 거래중단제도인 서킷브레이커스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췄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1, 2, 3단계별로 발동된다.

한국거래소 김원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동적VI를 동시에 운영하고, 시장전체 안정화장치인 CB까지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우리 시장은 세계 주요 자본시장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안정화장치를 운영함에 따라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려 불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 신용융자 후폭풍 제한, 선별적·질적 관리 강화 ‘무게’

증권사와 직접 관련있는 부문은 신용융자다. 가격제한폭확대에 따라 과도한 가격급등락시 담보가치훼손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건강식품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이 9일 연속하한가를 맞으며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 연출된 탓에 투자자가 하루 새 반대매매를 당하거나 증권사도 주식담보에 손실을 입는 신용융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신용융자위험이 전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신용융자 주식거래와 관련, 현행 가격제한폭아래 하한가 도달 종목비중인 0.1% (1~2종목 정도)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원대 본부장은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 반대매매되는 물량은 전체 시장 거래규모 대비 극히 미미하다”라며 “최근 내츄럴엔도텍 연속 하한가 사태 중에도 최대 반대매매 금액은 27억원으로 당일 전체 거래대금(8,018억원)의 1% 미만인데,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도 보증금율·담보유지비율 인상보다 종목별 가격변동성에 따라 보증금율·담보유지비율을 차등적용하거나, 신용거래 제한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별적·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갖췄으며 이미 리스크관리 경험도 풍부하다”라며 “인위적인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인상보다 시장상황이나 종목별 펀더멘털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거래대금증가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유안타증권 김광현 연구원은 “상하한가 확대의 영향은 증시 전체보다는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며 “코스피 기준으로 대/중/소형주의 상하한가 비중을 분석해보면 소형주 비중이 90.5%로 압도적이다. 상/하한가의 확대로 당일 상/하한가에 쌓여있던 물량이 모두 거래된다 하더라도 증시전체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격변동성에 민감한 롱숏펀드 운용사도 현행 운용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롱숏펀드가 주력인 운용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대부분 대형주 중심 포트폴리오로 상한, 하한가가 극히 드물지않으냐”라며 “운용상 롱숏전략에 크게 변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돌발상황을 대비해 리스크관리부서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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