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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업구조조정 창조적 모델 꽃 필까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5-13 22:20 최종수정 : 2015-05-18 17:25

채권단 전문성 법원 공정성 융합방안 제시
‘자금지원 활성화-졸업후 인큐베이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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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업구조조정 창조적 모델 꽃 필까
#1. 주력제품 구성이 잘 갖춰져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인데 순전히 계열기업 리스크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K화학. 이 기업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채권단은 신속하게 신규 자금지원과 출자전환을 엮은 지원책을 내놓았고 금세 영업력을 회복해 지금은 보란 듯이 세계무대를 누비고 있다. 채권단 손실 없이 회사 기업가치가 높아진 워크아웃 모범사례로 통한다.

#2. 대규모 악성 장기용선계약이 엎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자니 비협약 채무 부담이 덮치면서 손실은 장기 누적되고 당연히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던 P해운사. 법원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해외 장기용선계약을 속속 해지해 내면서 수익구조가 개선된데다 주채권은행 신규 자금지원이 어우러지자 영업활동 조기 정상화에 성공했다. 법원 주도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채무재조정을 계기로 기업이 살고 국부유출 없이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이같은 성공사례만 가득 가득하다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구조조정정책 세미나가 3차째 마련되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건설경기가 좀체 침체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비협약채권자 상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채권은행이 무리하게 워크아웃에 나섰던 한 건설사는 손익상황이 나빠지면서 워크아웃은 중단된 채 법원 회생절차로 전환하는 곡절을 겪어야 했다.

실패사례는 법원 회생절차 쪽에서도 있다. 대표채권자가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쪽 지분 감자 규모르 줄이고 채권단 출자전환이 축소되는 회생안을 법원이 인가를 강행했던 모 회사이야기다. 회생절차 조기 종결 판정을 받은 뒤에도 전기료 미납 등 최소한의 생존조건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다가 채 2년도버티지 못하고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고초를 겪었다.

채권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 종사자와 거래기업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장기간 부담을 끼치는 악역을 이어가게 된 데는 기업구조조정 설계가 부실했고 사후관리 또한 실패한 탓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 3차 세미나, 발전적 성숙모델 제시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후원으로 진행된 세미나 주제 발표에 나선 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은 더 나은 구조조정 프로그램 가동을 적극 제안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정상화 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을 토대로 대상기업 선정을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회생절차는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 수립에 힘쓰고 영업활동 정상화에 절실한 신규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살핀 실패 사례가 이같이 극복해야할 과제를 전형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고 꼽았다.

따라서 그는 기업구조조정 모델 또한 창조적으로 진화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제도가 지닌 장점을 높이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채권자-채무자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경쟁력 처방 채권단 전문성 법원의 공정성 시너지 기대

무엇보다 그는 “법적 안정성이 돋보이는 회생절차에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해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구조조정 처방까지 수행하는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통합적인 법적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단은 ‘Creator’s Track’으로 이름 지은 융합형 프로그램은 구조조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기업-채권단-국민경제 모두가 최단 기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별로 재무 및 사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전문성이 강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전문성을 한 쪽 날개로 삼고, 공정성과 형평성있는 채무 구조조정에 탁월한 법원의 역량과 법적 효력에 따른 추진력 등을 다른 날개로 삼자는 구상을 펼친 셈이다.

흐름도를 요약해 설명하자면 ①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신규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수립을 책임지고 ②법원은 신속한 인가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갖춘 회생계획안을 확정해 추진에 나섬으로써 ③조기에 시장에 복귀하는 금상첨화 프로그램을 꽃피우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신규로 투입되는 자금에 최우선적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후관리 강화 전담법원 신설 촉구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는 회생 절차 인가 기업과 인가 후 기업에 대한 감독을 2원화하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신규자금지원 활성화를 겨냥해 신규자금에 대한 회생절차 안에서의 법적보호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담보여력 있는 근저당권 활용을 위한 공익담보권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법원 기존 판결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해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를 그도 물론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위해 제3자가 변제한 경우 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신규자금 투입에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파산절차에서도 우선권이 있는 재단채권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회생절차의 효율성, 공정성, 신속성 등은 어느 것 하나 낮춰 보아선 안될 동등한 가치이자 목표라고 규정했으며 파산법원을 독립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산법원을 신설하면 전문법원 뿐 아니라 궁극에는 대법원까지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까지 내다봤다.

또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위원회가 전문가들 선임해 합리적 비용을 회생회사가 부담하도록한 법조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부터 계획인 인가단계 때부터 전문성에 기반한 채무자 견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 회생절차 종결 이후 생존력 높여야

이들과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이청룡 전무는 회생절차가 채무자인 회사를 경제활동에서 퇴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청룡 전무는 사전회생계획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회사 사업계획보다 내외부 및 제 3즈이 조력이 있는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기업가치의 산출 목적운 청산가치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회생계획안의 작성 근거자료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합리적으로 잘 짜놓은 사전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외부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금융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절차가 끝난 다음에 정상기업이자 계속기업으로 맹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는 세심하고 지속적인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 협의회가 수행하던 역할을 이어서 도맡을 주거래은행 등의 지정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뒷받침할 인큐베이팅 업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대주주 경영권 회복 길을 열어 주는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포함한 출자전환 주주들과 MOU를 미리 맺어 두는 방식과, 회생절차를 졸업한 뒤부터 신용등급을 확보하기 전까지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있돌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동에도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전무는 “정책당국이 회생절차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공개적 절차 진행을 위한 정보공개를 위해 법원이 배려한다면 구조조정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다 이 전무는 대기업 워크아웃 관련 논쟁에 가려져 있는 중견기업 회생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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