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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인터넷은행 졸속 우려(하)] 경쟁우위 불명 과도 특혜 안될 말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5-06 22:38

방카·카드·고객정보 규제 특정분야만 해제?
은행 전업무 영위땐 자본·지준 등 요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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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방카슈랑스 25%룰과 신용카드 인가에 필요한 영업점 보유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금액을 제한한 부분과 개인정보 이용제한 규정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면서 일선 금융계는 뜨악해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당혹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주도해서 일으켰던 핀테크 활성화 바람은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으로 화룡점정 삼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많은 금융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숱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면 할수록 괴리감이 커진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즉각적인 상품제공과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청사진에 비해 당장은 기존 금융회사들에게 허용한 적 없는 특혜가 필요하다는 대목은 덮어두려야 덮어 둘 수 없는 문제가 된다.

◇ 방카 단계적 확대정책 사문화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특혜 논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 대목이 바로 방카슈랑스 규제의 예외적용 요청이다. 그 중에서도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 가운데 25%룰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1개 손보사 또는 1개 생보사 상품모집액이 전체 모집액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이 25%룰인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기에 생·손보 각 4개 이상 회사와 제휴해 판매액을 조정해 가면서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민원사항인 셈이다.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앙회에서 분리 독립한 농협은행에 적용된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유예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완화조치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농협금융그룹이 중앙회 독립 전부터 공제사업 성격으로 생보와 손보 자회사가 존재했고 농협의 특수성에 기인했던 농협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의 역사성 때문에 농협금융지주 독립 후 경과 기간을 둔 사례가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을 수는 없다는 지적의 소리가 잠재해 있다.

은행권이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방카슈랑스 영업의 특질과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 ICT업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수용하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방카슈랑스 정책은 은행중심 겸업화 대형화 정책에 기울어 있던 외환위기 수습 직후 2000년대 초반 입안됐던 것이다.

당시에는 단계적 상품취급 확대, 25%룰 완화를 뼈대로 한 중장기 로드맵까지 있었지만 보험업계의 반대로 보장성상품 판매조차 본격화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실제 많은 상품취급 인력을 지닌 기존 은행들조차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은 저축성 상품인 경우가 많은 것도 방카슈랑스 사업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판매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수반하지 않으면 이른바 ‘불완전판매’ 민원이라는 강적을 불러들이기 알맞고 이 때문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 초기에 수익성 만회를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기존 은행과 큰 차이 없는 저축성보험 위주로 판다면 규제완화와 무관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손익분기점 돌파에는 그다지 실효성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흘러 돌고 있다.

◇ 카드영업점 자산운용 완화 마찰 불가피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으려면 영업점을 30곳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제 조건도 완화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카드사와 형평성 문제보다는 모바일 카드 등 카드산업 전체적인 혁신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이슈로 등장할 개연성이 크다.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는 실물 카드를 기반으로 보조적인 모바일 카드를 쓰고 있는 단계에서 본인 확인과 보안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모바일 카드를 허용하느냐 당분간 계속 허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은 비단 인터넷전문은행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핀테크를 통해 기대되고 있는 금융생활 혁신의 상당부분은 모바일카드 전면 허용 때는 상당부분 상쇄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기존 카드사 모바일카드가 스마트폰 등에 탑재할 수 있고 결제 절차도 단축된다면 새로운 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결제 업무 수요 상당수는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 은행이 누리는 저원가 수신 장점을 그대로 향유하면서 ICT산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즉각 제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금융인들이 적지 않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고객별 금융거래 성향과 누적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 및 자산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수 있는 CRM시스템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들도 ICT산업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고객 금융거래 관련 데이터가 공유되는 상태에서 이상적인 상품 추천과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펼쳐질 개연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전산만 있고 전문성과 경험 풍부한 심사 인력 없는 여신 심사 시스템으로는 많은 건수의 대출 실행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금융거래 정보 없는 빅데이터만으로 금융생활 관련 상품 및 포트폴리오 등 핵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이건 인터넷뱅킹이건 아니면 아예 금융수요 많은 곳에 점포를 직접 내는 전통은행이건 분명한 것은 고객이 편리하게 전문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최적의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밑받침 해 줄 수 있는 경쟁우위를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다.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모바일뱅킹 시대까지 열리면서 인터넷뱅킹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뱅킹으로 환전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규제로 금융사고 가능성을 막아온 금융 당국이다.

지금까지 정책의 맥락과 기조 속에서 기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은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규제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금융인은 많지 않다.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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