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와머니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누적거래기간 1년 이상, 다른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없는 재대출 신청고객을 상대로 연 29.56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종의 금리차등화인 셈이다.
중개업체를 통한 고객도 대상에 해당이 되면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대상은 사업자의 경우 근속 5년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수다. 기존에 대출금리 29.565%로 거래 중인 고객은 추가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사용금리를 별도의 조건 없이 적용한다.
이에 앞서 러시앤캐시도 작년 12월부터 신규대출에 차등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용등급별로는 △7~10등급 29.9% △6등급 28.9% △5등급 24.9% △4등급 19.9% △3등급 17.9% △2등급 15.9% △1등급 14.9%가 적용된다.
이는 곱지 못한 여론의 시선과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은 대형 대부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체가 없는 장기 우량고객의 경우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부업체들 상당수가 상한선인 34.9%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