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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고객중심형 인센티브 전면도입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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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06 22:25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유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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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고객중심형 인센티브 전면도입
한화투자증권이 고객이익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전면손질했다.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 www.hanwhawm. com)은 지난 6일, 고객보호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원 보상 제도(연봉 산정기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금융상품 판매시 개별 금융상품의 보수율이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성향과 니즈에 적합한 자산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화투자증권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당장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과당매매 제한 정책은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직원과 지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주식 매매를 유도하여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회전율 300% 이상이었던 과당매매 판정 기준을 200%로 낮춰 고객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직원의 영업성과 평가와 보상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내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Retail본부 권용관 부사장은 “이번 직원보상제도 개편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인(誘因)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객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고객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화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산관리 사업모델을 통해 증시 환경이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고객 및 직원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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