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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 ERM 도입 고려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4-27 00:32 최종수정 : 2015-04-27 11:01

제도 개선 등 정적 체계 탈피해야
사각지대 해소, 신속 대응 등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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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 ERM 도입 고려해야
국내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를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 전사적 위험관리)을 활용한 관리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RM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는 보험, 금융, IT, 환경 보호 등 민간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참여자의 자발적 노력과 감독자의 전문성이 필요해 관련 체계에 시간·노력·예산이 더 많이 들지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의 ERM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국내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ERM을 활용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당국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미다.

◇ 韓재난관리체계 개선 위해 ERM 활용 동적 체계 구축 필요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27일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재난관리책은 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 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의 관리체계 개선이 일색이었다는 얘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는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1월 국민안전처는 △제도 개선(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점검 강화(국민참여 안전대진단, 취약계층 위해요소 선제적 점검) △인프라 보강(안전산업 육성, 지자체 재정 지원 및 책임 강화) △교육 확대(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 역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분야별 안전관리 추산 등의 추진 전략을 내놨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2월~4월에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리스크를 발견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은 재난사고 방지와 대응 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와 같이 ERM을 활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ERM 도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911사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사고 이후 기존의 정적 리스크 관리 체계는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처하는데 효과적이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ERM을 재난관리 체계에 도입, 동적 국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정부들도 ERM을 국가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는 정부 성과 결과법, 정부 회계 감사 표준, 감사원 연방정부 내부규제 표준, 관리예산처 의견, 대통령 리스크 관리 자문 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ERM 표준을 정했다”며 “美국토안보부는 ERM을 하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적용하고 감사원이를 이를 평가해 개선사항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국회의 리스크 감독 위원회는 국토안보부의 리스크 관리가 예산 낭비 없이 기관의 목적에 부합토록 운영되는지 감독한다”며 “이 같은 관리 체계 속에서 국토안보부는 ERM을 적용, 국가기간시설·자원보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RM 활용, 사이버 테러 등 리스크도 관리체계에 포함해야

최 연구위원은 ERM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의 장점은 ‘리스크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라고 꼽았다. 대형 재난사고가 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사각지대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제시된 국내 정부당국의 재난관리대책에도 ERM 기준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과 비교할 때 국민안전처의 안적혁신 마스터플랜은 국가 ERM 표준, ERM 체계 구축 지원, 지속적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방안 등이 없다”며 “정보소통채널 확보(상·하향식 정보체계 운영), 순환적 프로세스 운용, 리스크 관리자의 책임·권한 강화 등에선 ERM 개념이 일부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ERM 개념을 일부 도입해 현행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대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ERM을 도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입을 위해서는 3가지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국의 ERM 도입 방법을 참고와 달리 결국 국내 실정에 맞는 국가 ERM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이버 보안, 금융 및 기업정보 보안, 사고대비 운영 영속성, 기록 관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ERM 표준을 정한다. 그러나 국가 표준은 없이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ERM 표준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운영 방안 모색,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하위 기관·지자체·민간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당국은 리스크 관리 표준과 함께 관리될 필요가 있는 리스크 파악도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공경 또는 테러 등 사각지대에 있는 리스크도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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