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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검사 혁신, 인력·조직이 관건”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4-22 21:40 최종수정 : 2015-04-22 22:05

당국 검사·제재 근본적 개선 여부 시금석
수장 교체마다 개선방안…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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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검사 혁신, 인력·조직이 관건”
감독당국의 금융사 검사와 제재 방식과 관행 개혁 실험이 이번에 정말 성공하려면 결국 금융감독원 조직과 인력이 선진금융강국 감독기구 수준으로 발돋움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대두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큰 기대를 걸며 가동에 나선 금융개혁회의까지 거쳐서 22일 내놓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은 진웅섭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제시됐던 방안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다듬어졌으나 일선 금융계 반응은 좋은 취지 끝까지 살려서 대대적 혁신을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잠재해 있다.

◇ 상시검사 제대로 구현해야 성공

이번 방안이 알려진 22일 오후 A대형은행 한 간부는 “내년 종합검사 횟수를 연간 10회로 줄인 뒤 궁극에는 폐지하는 대신에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와 제재가 수반되는 ‘준법성 검사’로 나눈다고 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정한 상시검사 체제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계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피감 기관 입장에서 지나치게 많았던 자료 요구 등 수검부담이 줄어들면서도 감독당국 입장에서 검사기능이 허술해 지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대형은행 한 간부는 “2005년 의욕적으로 도입한 금융사 전담검사역(RM)제도 도입 때도 선진적인 감독 구현을 앞세웠는데 당국의 수장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화 된 것은 단순히 제도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국 내부 일각에서도 ‘검사 틀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중점과제로 꼽힌 상시감시기능 보강이 실효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로 국한하고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강화 차원에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T/F팀 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것처럼 제대로 구현하기란 단기간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M제도가 무력화되는 대신에 부문검사이건 종합검사이건 현장검사 위주로 흐르는 과정에서 적발과 제재를 겨냥하는 행태가 나타났으니 바로잡겠다는 뜻을 살리려면 상시 검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의 지원체계가 탄탄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 컨설팅 수준의 검사 품질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상시검사 성패 여부는 주로 건전성검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행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일은 없었는지, 소비자권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서 가려내는 준법성검사는 금감원이 수행해온 현장검사 노하우가 권위를 인정받아 왔던 터였다.

하지만 상시검사 활성화가 컨설팅 수준의 금융회사 경영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보고 덤빌 과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5년 RM제도를 추진하면서 검사국 조직을 기관별 전담제로 바꾸면서 경영분석, 리스크, IT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지원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완성 단계로 나아갔다는 평가를 얻지는 못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조직 개편 및 인력재배치와는 별개로 장기적 안목에 바탕을 둔 금감원 인력 전문성과 검사 업무 역량 강화 방안 실행이 꼭 필요하다는 게 밑바닥에서 형성돼 있다.

다행히 인력 전문성과 역량제고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현실적 과제로 인정했다. 이들 당국은 현황 진단에서 “2~3년 사이의 잦은 순환보직 운영에다 리스크분야별 전문검사역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경력개발 프로그램(CDP)’이나 전문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검사역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 혁신제도 정착은 장기 프로젝트

이래서는 리스크중심의 컨설팅 방식의 상시검사 활성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번에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 내지는 실효성 높은 투자의지를 보여 주지 못한 점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처방은 △검사역의 인사주기 확대 △리스크 검사인력의 스페셜리스트 지정과 장기근무 유도 △감독부서 리스크분야 컨설팅 검사업무 수행 역량 배양 등과 같이 다른 인력개발 및 인사관리 정책과의 충돌 없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정착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당장 내년부터 상시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길잡이 역할하는 검사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C은행 한 간부는 “제재 기간의 단축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던 부분 개선이나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등 반길 만한 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진 소비자보호강화 정책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부분적 개선과제가 나열되고 추진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검사역량 선전화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제도만 풍부하고 실행은 빈곤해서 제도 시행전과 큰 차이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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