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2014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또는 일반인이며 하이투자증권의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4월 30일까지 방문하여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5월 8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하이투자증권은 1%대 저금리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금융상품 및 상속, 증여세 등 절세전략을 상담해 드리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병행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