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는 ‘2015 가계신용전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소비자금융(대부) 등 54개 금융사에서 리스크담당 부서장급 55명의 응답을 토대로 한 결과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에서 담당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는 무거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채무를 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유예 등의 조정을 통해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다.
하지만 금융권 리스크부문 실무자들은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나타났다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71%가 개인채무조정제도 활성화가 가계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악용해 상환노력 없이 빚 탕감 받으려는 이들이 늘어 도덕적해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이런 점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활개 치는 악성브로커가 개인회생 신청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금융권 종사자들의 주된 시각이다. 응답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 53%가 ‘악성 법률브로커’를 꼽았다. 은행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악성브로커를 원인을 보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은행권에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자체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35%가 ‘개인채무조정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강화’를 지목했다. 29%는 ‘개인채무조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꼽았다.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유’도 20%를 차지했다. 즉, 채무조정제도의 해당요건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는 44%가 프리워크아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응답했으며 모두 효과가 없다는 대답도 13%에 이른다. 개인회생·파산 같은 공적채무조정 보다는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 사적 구제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이 더 효과적이란 인식이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채권을 상대로 하며 대상채무자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나 단기연체자 등 요건기준이 많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파산은 사채를 포함해 채권의 제한이 없으며 대상채무자도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로 장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이스 CB연구소 측은 “악성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악용사례가 금융사기 수준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담당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며 “심사 및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악성브로커와 제도악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제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