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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입법예고? 금융위 ‘소통부재’ 또 도마위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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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19 23:44

통합 신용정보…요율산출정보 포함 여부 논란
개발원 “조직 존속문제”, 금융위 “추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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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입법예고? 금융위 ‘소통부재’ 또 도마위
신용정보통합 추진기구 발족으로 각 권역별로 협회 등에 별도로 집적했던 신용정보를 한데 모으는 통합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집적정보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당국과 업권간의 소통부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통합방식, 정보이관, 시스템 마련, 업권간 이해관계 상충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당국이 아직까지 신용정보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 “조직존속 달렸는데…” 사전언급이나 논의 전혀 없어

논란의 시작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집중관리 대상 정보의 범위 안에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산출 정보를 포함하면서다.<표 참조>

보험개발원 측은 보험요율 산출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전에 전혀 언급이나 논의된바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실제 보험개발원은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같이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보험업법상 보험료 산출 및 효율적인 정보 관리·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다만 생·손보협회에서 집적하고 있는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개발원에서도 집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선상에 놓인 것.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을 포함해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투협회, 연신협회 등 관계기관을 망라한 통합추진기구를 지난 16일 발족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생·손보 사고정보시스템(ICPS)과 실손보험 중복가입 정보만을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요율산출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모여 공유해야하는 정보가 아닌 보험개발원만의 고유 정보이며, 신용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가 이관될 경우 요율산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통계오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곧 보험료 할증이나 환급 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 동안만 정보를 집적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적인 집적과 운영이 필요한 보험정보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보가 이관될 경우 상품개발을 위한 위험률 산정 등을 위한 정보처리 단계가 한 단계 늘어남에 따라 상품개발 지연 가능성도 지적된다. 또한 요율통계는 세분화되고 복잡해 지속적인 점검과 오류수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통계 오류발생시 감독측면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산출을 위한 조직으로 요율산출 정보관리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정보가 이관될 경우 조직의 절반 이상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갑작스레 조직존속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 논의 없이 던진 예시에 돌 맞은 개발원

냉가슴을 앓고 있는 개발원과 달리 당국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금융위 신용정보팀 관계자는 “우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통으로 모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점검을 통해 집적할 정보와 뺄 정보를 추가적으로 작업할 예정”이라며, “보험개발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아니지만 생·손보협회에 포함된 정보를 비롯해 집적할 신용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이관 정보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일부의 정보가 넘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는 추후 논의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지지도 않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셈이다.

신용정보팀 관계자는 “입법예고 내용은 하나의 예시”라며, “각 협회에서 집적되는 모든 정보를 반드시 집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정보든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기관설립으로 정보가 이관될 경우 기존 기관들의 규모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보험과 이동훈 과장은 “입법예고는 신용정보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말 그대로 예고이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며, “의견을 조정하고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차후 보험과에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율산출 정보의 이관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당국이 집적정보의 범위 기준을 정하지 않은 만큼 요율산출 정보이관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은 (정책을)던져놓고 문제가 생기거나 우는 소리를 내면 그제야 바꾸는 등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국은 정해진게 없으니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업권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소통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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