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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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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19 23:43

판매자 책임강화 차원 ‘중개사 규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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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사보험중개업자’로 규정해 중개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GA의 대형화로 영향력이 커진 반면 보험사의 관리 및 통제가 어려워 진입요건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구대학교 황진태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판매채널제도의 최근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한 한국보험법학회 주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법적 쟁점 :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판매자책임 원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GA 소속 설계사의 취급상품 범위를 차등화하는 등 자격관리규제를 강화하고 자본금 규제 및 허가제 부활을 통해 진입규제를 높여 GA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며,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실상 보험사의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의 이날 주제발표는 다음달 예정된 ‘판매채널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세미나’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판매채널 개선 방안으로 보험중개 개념을 골자로 한 ‘판매전문회사(가칭)’ 도입 등이 거론되면서 GA뿐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 대 격변을 가져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GA의 판매책임성 확보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제 준용, 보험사의 실질적인 통제력 제고 등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를 대리하는 ‘대리’개념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취급해 소비자를 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중개사에 준하는 규제를 준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역시 GA의 판매책임 강화차원에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 ‘보험중개’의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개업계는 “보험대리점과 중개사는 각기 개인영업과 법인영업으로 영역과 전문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자칫 GA업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개인영업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법인영업 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리점을 중개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점과 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법인 영업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데 중개로 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제판분리(제조와 판매기능의 분리)의 큰 그림에서 현재 있는 제도를 보완해 대리점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GA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이나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진 일부 GA의 경우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는 설계사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영업력이 줄어들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역시 과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전적이 있는 만큼 판매전문회사 등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입장이 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신의 이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가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GA를 비롯해 보험사, 보험중개업계 등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의 복안이 공개될 다음달 판매채널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국보험법학회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판매채널제도의 최근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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