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 미사용계좌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제한을 추진한다. 금융권의 예금계좌 발급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발급된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불법유통·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예금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포상금을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사들도 자율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토록 유도한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 처벌 또한 강화한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으로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로 확대한다.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사에겐 통장 발급민원을 민원평가시 제외하고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경우 대포통장 발생실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 완료하고 의심거래 정보도 상호공유를 추진한다. 텔레뱅킹 채널에 대한 다양한 보안성 강화방안을 강구하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