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리스관련 민원이 177건으로 전년대비 36건(25.5%)이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스는 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는 거래를 말한다.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여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민원발생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추심이 44건(25%)으로 가장 많았고 리스료 33건(19%), 리스승계 27건(15%), 중도해지수수료 11건(6%) 순이다. 증가폭은 리스료 민원이 5건에서 33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중도해지수수료 관련 민원이 24건에서 11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부당하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 건에 대해 시정하고 물건수령증 발급관행을 개선하는 등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금융생활길라잡이’ 등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과정에서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함께 표기해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수령시 하자확인(검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부당한 관행개선을 추진 중이다.
물건수령증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리스물건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리스사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리스업자는 공급자에게 리스물건 대금을 송금하나 현재 대부분의 리스사는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병기함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에도 자동으로 서명하기 쉬워 리스물건에 대한 검수권리가 무력화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민원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