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효과를 보면 먼저 상품표준화에 따른 지수ELW 가격거품 제거다. 지수ELW 상품표준화전에는 지수ELW가 지수옵션대비 약 16% 높게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가격할증 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는 과거 스캘퍼로부터 입은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ELW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던 LP의 행태가 사라졌음을 의미다. 만기일은 옵션만기일로, 전환비율은 100으로 일원화하는 상품표준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ELW 발행요건 표준화로 주식ELW의 종목수 감소 및 종목간 비교가능성도 개선되고 있다. 실제 표준화 적용 前 종목의 비교가능성은 8%에 불과한 데 반해 표준화 적용 後 종목의 비교가능성은 75%에 달한다. 비교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는 종전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해져 거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 극외가격 ELW 발행 제한 등('11.7, '14.11)으로 권리행사금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권리행사금액의 절반 이상('14년 59.8%)이 기관투자자의 만기보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ELW시장에서의 헤지?차익거래를 통한 위험관리기능이 제고되고 있음을 뜻한다. 아울러 시장건전화 조치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비중이 증가하여 ELW시장의 시장참여자 구성도 다양화되고 있다.
반면 시장유동성 축소는 부담이다. '15년 일평균거래대금은 '10년의 20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되고, 코스피시장 대비 거래대금 비중도 동기간 29.1%에서 1.6%로 감소했다. 또 투자자 활동계좌수는 '11년 9,898개에서 '15.2월 3,458개로 약 1/3 급감했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일반투자자의 손실 축소 등 ELW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