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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자 위한 ‘치매신탁’ 도입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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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01 21:46

보호사각지대 해소 및 토털케어마케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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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자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민영보험에서도 대부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치매신탁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정봉은 연구위원은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 스스로 치매신탁에 가입하고 임의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활용해 치매발병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신탁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치매의 자연경과를 ‘경도인지장애→경증치매→중증치매→고도치매→종말기 치매’로 분류할 경우 치매와 정산인의 중간상태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 중 28%로 약 1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년 10~15%가 경증치매로 전환돼 미리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정 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의 가속화에 따라 치매와 정상의 중간수준인 경도인지장애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래 치매발병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매발병 시 경증치매자 중 일부만 치매특별등급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등급외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수발 중에 경증치매자의 배회와 실종, 학대와 방임, 치매살인 및 자살, 수발을 위한 근로단축 또는 근로상실, 높은 비용부담으로 병원입소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증치매신탁은 경증치매기의 요양비 소요액을 치매신탁에 위탁해 두고 치매발병 시 신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신탁교부금을 지급받아 치료·요양하는 구조다. 경증치매 발병 시 신탁수익자인 본인을 인지저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매신탁계약 체결 시 임의후견인을 선임해 두었다가 발병 시 이를 통해 신탁교부금을 정확히 수령하고 치료·요양 등 신상보호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은 주로 가족이나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돼 후견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치매발병 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임의후견인의 업무가 개시돼 가족이나 주변의 재산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해 고객발굴 및 이용권유에 나선다면 효과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보험영업이 기본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자의 발굴이 용이하며, 단순한 신탁가입 권유뿐 아니라 임의후견인의 선임 및 활용에 대한 조언 등이 수반돼야 해 보험사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함께 경증기를 보장하는 신탁상품을 조합한 토털마케팅을 통해 치매보장에 공백이 없도록 보장설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치매신탁상품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경증치매에 보호수단이 없었던 보호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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