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박춘화 연구사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박춘화 연구사는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관리체계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해 관심이 있던 분야이지만 따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주제발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으며, 위험관리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전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위험관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방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