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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에 매각한 채권도 상속조회 됩니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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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26 10:16 최종수정 : 2015-0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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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내달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통해 상속재산을 찾아도 매각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아 불편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은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다.

하지만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캠코 등에 매각해버리면 조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상담이 많았다. 내달부터는 캠코가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함으로써 27개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있게 됐다.

조석래닫기조석래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에 관해 문의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332로 문의시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며 “이번의 제도개선 사항은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한 개선사례로서 향후에도 금융거래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1332 상담 등을 통해 적극 검토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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