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에선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한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는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2월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이고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