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대면하여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하 공동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울러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을 허용된다. 단 공동상담공간 이용 이외의 목적에 의해 상시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앞으로도 금지된다.
또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도 허용된다. 단 증권사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인수·합병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된다.
이때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① 1천억원 이상 & 기존 자기자본의 20%이상이거나, ② 3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도 제한된다.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했다. 이에 따라 콜머니는 은행, 외은, 국고채전문딜러(PD) 및 공개시장 조작대상(OMO) 증권사(자기자본 대비 15% 범위내에서 허용)로, 콜론은 은행, 외은, 자산운용사 (총자산대비 2% 범위내에서 허용)로 참여자가 바뀌게 된다.
이밖에도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