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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규제완화 ‘훈풍’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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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25 22:29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 완화
M&A 유도, 자금중개회사의 콜중개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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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금융투자업계도 규제완화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복합점포 규제완화 등 자본시장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 완화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대면하여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하 공동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울러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을 허용된다. 단 공동상담공간 이용 이외의 목적에 의해 상시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앞으로도 금지된다.

또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도 허용된다. 단 증권사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인수·합병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된다.

이때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① 1천억원 이상 & 기존 자기자본의 20%이상이거나, ② 3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도 제한된다.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했다. 이에 따라 콜머니는 은행, 외은, 국고채전문딜러(PD) 및 공개시장 조작대상(OMO) 증권사(자기자본 대비 15% 범위내에서 허용)로, 콜론은 은행, 외은, 자산운용사 (총자산대비 2% 범위내에서 허용)로 참여자가 바뀌게 된다.

이밖에도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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