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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자동차 혼유 피해보상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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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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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자동차에 기름을 잘못 넣어서 피해보는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자동차는 아무래도 승용차가 많으니까 주유하는 종류가 휘발유가 가장 많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경유를 넣는 화물이나 SUV차도 있구요, LPG가스를 넣는 영업용 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유를 넣는 승용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 승용차뿐만 아니라, 외국 승용차들도 경유를 넣는 차가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넣어서 연료계통에 고장이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2. 그런데 이런 일은 주유소에서 알아서 잘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데요.. 말씀드린대로 예전에는 차를 보면 경유를 넣을지 휘발유를 넣을지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경유를 넣는 승용차인데요. 이런 차의 경우는 무엇을 넣을지 서로 묻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주유소에서도 요즘은 전문인력보다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주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충분치 않아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주유할 때는 운전자들도 경유차의 경우에는 미리 경유를 넣으라고 얘기를 해 줘야 착오가 안 생깁니다.

3. 그런데 흔히 주유해 달라고 하고는 문자를 보던지 다른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잘못 들어갔다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아나요?

먼저 주유를 잘못하고 나면 운행을 할 때, 몇가지 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시동이 안걸리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운행할 때 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잘 안나가는 거지요. 그리고는 엔진에서 평상시와 달리 소음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운행도중에 엔진이 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 하면 일단 주유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바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까지 손상돼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4.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보상과 수리를 받아야 할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가리지요?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잘못여부를 피해 고객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구요. 주유 잘못여부는 지불한 영수증을 통해서 휘발유를 넣었는지, 경유를 넣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주유소 CC TV를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책임이냐지요. 먼저 셀프 주유를 하면서 운전자가 잘못 넣은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구요, 그리고 또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주유할 기름 종류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도 운전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유사고가 난 줄 알면서도 계속 주행을 한 경우에는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구요.

5. 그러면 주유소 책임이 밝혀졌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이때는 먼저 해당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주유소가 보험에 들어 있다면 피해 고객도 직접 보험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때는 피해고객이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6. 설사 보상을 받더라도 어디까지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운전자도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조심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피해자는 엔진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되구요. 피해차량의 연료탱크 세척이나 필터교환 등을 해서 출력 검사까지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만원 정도들구요, 만일 엔진까지 바꾸면 500만원에서 외제차의 경우는 천만원까지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경유차의 경우에는 운전자도 반드시 사전에 경유차임을 알려야 하구요, 만일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바로 운행을 정지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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