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2일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오픈했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란 발행회사가 위임장 권유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주주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가 재조명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쉐도우보팅제가 전격적으로 폐지된 탓이다. 쉐도우보팅제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이 의결내용에 영향없는 방식으로(찬·반 비율대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단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주주들에게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를 권유하는 상장사에 한해 3년동안 쉐도우보팅제를 이용하도록 유예했다.
때문에 상장사 입장에서는 경영권 등과 관련된 주요 주총안건을 큰 반대없이 통과시키는 차원에서 쉐도우보팅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제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액주주의 의결권행사도 전자투표에 따른 시간적, 물리적 제약의 해소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주총회의 경우 개최일이 집중되고 개최지도 분산되는 등 의결권 행사를 행사하는데, 보이지 않게 제약을 받았다.
실제 12월 결산주총의 98%가 3월에 개최됐으며 개최지도 서울·경기(67%), 영남(16%), 충청(6%) 등 전국적으로 분산됐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물론 전자위임장시스템구축으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이다.
회사입장에서도 실보다 득이 더 많다.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의결권 위임권유행위와 관련된 비용, 시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시스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이 올해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3월 계약체결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행회사는 계약체결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