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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용정보 3월말부터 집중 시작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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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25 20:41 최종수정 : 2015-01-28 23:50

190여개 업체 대략 150만명 정보가 집중대상
공유금지 원칙…문제 대부업체는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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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용정보 3월말부터 집중 시작
190여개 대부업체들이 오는 3월 30일 이후부터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집중하게 된다. 대출 및 채무보증, 연체 등 대략 150만명의 정보가 대상이며 불확실하거나 수집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제재금이 부과된다. 집중된 정보는 공유를 금지하고 신용조회사(CB)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오는 3월 30일부터 발생하는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직권검사대상이 되는 190여개 대부업체다.

집중대상 신용정보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개인대출, 신용공여, 개인채무보증 등 신용거래정보와 연체,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다. 신용거래정보는 반드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징구해야하며 신용도판단정보는 집중대상 신용거래정보에서 연체 등이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본인정보 조회요청시 신용정보조회서에서 대부업 정보를 뺄 수 있으며 대부업 정보를 별도조회(열람)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연합회를 방문해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 신용조회사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이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변경으로 대부업 정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략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고객 150만명의 정보가 대상으로 파악된다.

일단 집중된 정보는 업권 간에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부업 신용정보가 서로 공유되기 전까지는 대부업자도 타 업권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다만 CB사에 신용등급 산정 등의 목적으로 한정해 제공하기로 했다.

대부업 신용정보가 제공된다 해도 CB사가 산정한 기존의 개인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CB사들은 자체적으로 대부업 신용정보를 수집해 등급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이미 대부업체에게 신용정보를 받아 등급산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단지 바뀐 것은 업체에게 직접 받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받는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금도 도입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되 신용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제재금 조치가 내려진다.

◇ 공유 둘러싼 갈등불씨는 여전해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많았는데 저축은행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대부업계는 처음에 반대했었다. 결국 장기적으로 집중된 정보가 공유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가 추진된 이유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업권 간 형평성과 더 정확한 신용평점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다. 저축은행업계는 대부계 저축은행들이 별도 전산망으로 분리돼 있지만 암묵적으로 대부업 정보를 공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부업과 제도권 금융을 같이 쓰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현 제도에서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는 고객의 대부업 채무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는 신용리스크 관리와 연계된다.

대부업계에서 반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업 이용고객들 중 제도권 금융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 중에는 그런 이점을 선호해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도 제법 많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정보를 집중만 하는 터라 별다른 잡음 없이 따르기로 했다”며 “그러나 향후 정보공유 시도하면 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불씨는 더 크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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