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증권·보험사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업권의 경우 지난 10월 자금이체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 향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