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조숙증 진단비에 환경성 생활질환까지 보장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보험연령 5세 이후 성조숙증(조발 사춘기, 조발 월경)으로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학원폭력발생금, 유괴납치발생금 등 담보를 통해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신생아보장,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 제외) 등 태아관련 보장과 출산관련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김미리내
webmaster@
기사입력 : 2014-12-17 23:12 최종수정 : 2014-12-18 10:34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