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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4-12-17 17:43

정무위원회 통과…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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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밴(VAN)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밴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없어져 카드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ㆍ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남은 6개월을 유예기간이라고 판단하고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 감독을 전담하는 팀의 규모가 어느정도일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금감원 후속인사가 있은 후 밴사 감독 전담부서가 신설되거나 기존 팀에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밴사 단말기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은 여신협회에서 책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업무에 관한 위임사항이 명시된다"며 "밴사 관리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밴사는 자본금 20억원, 시설·장비·기술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감독사각지대에 있었던 밴사들은 표정관리를 하고있다.

밴사는 그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측면에서의 건전한 감독방향을 기대한다"며 "우리도(밴사) 네트워크 방식으로 가맹점들을 함께 모으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밴 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가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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