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예보, 차등요율제 평가…리스크별 보험료 부과

김미리내

webmaster@

기사입력 : 2014-11-27 11:04 최종수정 : 2014-11-27 20:45

적용 후 예금보험료 89억원 감소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314개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평가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전체 부보금융사에 대한 첫 차등평가가 완료됐다.

차등보험료율제는 2009년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되며, 특별기여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차등평가는 1등급 5% 할인, 2등급 표준, 3등급 1% 할증이 적용된다.

은행·보험 및 금융투자업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이미 납부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차등평가 결과 통보 후 올해 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개별사별로 최대 53억8000만원이 할인, 11억6000만원을 할증을 받는 등 처음으로 각 금융회사별 위험도(Risk)에 따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당초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었으나 차등평가 미적용시와 비교할 경우 오히려 약 89억원(예금보험료 예상수입액 1조1900억원, 0.7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는 각각 은행 56억원, 보험사 14억원, 금융투자업자 1억원, 상호저축은행 18억원이 감소했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차등폭을 오는 2021년까지 점진적(표준보험료율의 ±10%)으로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가 적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