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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자사원리금 편입비율 제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11-26 17:21 최종수정 : 2014-1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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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을 제한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했지만, 금융위는 편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다. 다양한 상품 발굴 및 운용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다.

실제로 금융위는 2011년 12월에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내렸고 지난해 4월 50%까지 낮췄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편입 한도가 0%까지 내려가 상품을 담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편입 한도는 30%까지 인정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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