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했지만, 금융위는 편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다. 다양한 상품 발굴 및 운용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다.
실제로 금융위는 2011년 12월에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내렸고 지난해 4월 50%까지 낮췄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편입 한도가 0%까지 내려가 상품을 담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편입 한도는 30%까지 인정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